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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비정규직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폐하라"

송고시간2018-06-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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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20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제공]

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고작 전체의 10%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연봉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연 70만∼220만원의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오는 30일 서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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