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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일반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수제담배, 관리 사각지대

송고시간2018-06-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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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한 갑에 2천500원이라 요즘 피우고 있어요”

흡연자 김 모(30) 씨는 최근 '수제담배'를 애용합니다. 연초담배(4천500원)보다 가격이 절반이나 저렴하지만 피우는 방법, 맛, 니코틴 함유량 등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수제담배는 담뱃잎을 직접 말아 '연초담배'와 유사하게 제조한 것인데요. 시장규모는 연간 9천만 갑 이상으로 추정되며, 프렌차이즈 매장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러나 수제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수제담배에 대한 관리와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제담배는 정식 담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각종 담배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판매자가 수제담배에 타르는 전혀 없다고 하던데요" -수제담배 구매자 김 모(30) 씨

가장 큰 문제는 수제담배 유해성 여부입니다. 니코틴, 타르 및 각종 유해물질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절차가 미비합니다. 이에 일부 판매자들은 담뱃잎이 천연이므로 유해하지 않다고 홍보하기까지 하는데요.

지난 3월 검찰은 "유해화학물질이 없다"고 홍보하며 수제담배를 판매한 제조업체 일당을 구속했는데요. 이들이 판매했던 수제담배를 조사한 결과 타르를 비롯한 각종 유해성분이 일반 담배보다 최대 100배 이상 더 검출됐습니다.

애매한 법 규정도 문제입니다.

담뱃잎 판매 -> 합법

사적 개인이 담배 제조 후 흡연 -> 합법

사적 개인이 담배 판매 -> 불법

담배 제조업 -> 기획재정부 허가 필요

이에 표면상 담뱃잎을 판매한다며 가게를 차린 후, 실질적으로는 수제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는 편법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편법 영업을 하는 가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수제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제하는 화재 방지 기능, 담뱃갑 경고 문구, 세금, 홍보 및 마케팅 등 각종 관리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제담배를 담배 영역에 포함해 규제를 하든지, 유사담배로 넓게 봐서 규제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

수제담배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제담배를 관리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학준 이한나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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