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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 前 필리핀 대통령, 예산 불법집행 혐의 기소

송고시간2018-06-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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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니그노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이 재임 중 논란이 됐던 잉여예산 조기집행 프로그램(DAP)과 관련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가 21일 전했다.

DAP는 아키노 전 대통령이 2012년 전임 정부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사업 예산 등 잉여 재원 720억 페소(약 1조5천억원)를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국회 승인 없이 주요 현안 사업에 우선 집행하려고 도입했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년 만에 중단됐다.

당시 DAP가 재원 유용 등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필리핀 반부패기구인 옴부즈맨 사무소는 20일 성명에서 아키노 전 대통령을 산디간바얀 반부패 특별법원에 국회 권한 침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옴부즈맨 사무소는 "아키노 전 대통령이 공적자금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정부 예산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면서 "플로렌시오 아바드 당시 예산관리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DAP를 실행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바드 전 장관만 기소하고 아키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아키노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6년에 처할 수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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