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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필요없어"(1보)

송고시간2018-06-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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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필요없어"(1보)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소송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5F4aW3PfR0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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