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증거없애려 휴대폰 바다 버렸지만…' 잠수요원까지 동원할 줄은

송고시간2018-06-21 15:4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포항해경, 암컷 대게 5만1천 마리 잡은 일당 6명 검거

불법 포획 암컷 대게[포항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불법 포획 암컷 대게[포항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2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경북 포항 영일만항 인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순찰하던 해양경찰관에게 이상한 배가 눈에 띄었다.

특별하게 이동할 일이 없는 시간임에도 고무보트에 사람이 타고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어두운 데다가 보트에 불도 켜놓지 않아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순찰선 레이더에만 잡혔다.

해경이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는 순간 고무보트가 달아나기 시작했다.

해경은 곧바로 추적해 고무보트에 탄 A(31)씨를 붙잡고서 보트를 수색하다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가 든 자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육지에서 기다리다가 암컷 대게를 잡아 온 배로부터 연락이 오면 보트를 타고 가 건네받아서 판매책에게 넘겨주는 운반책이었다.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달아나던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와 함께 암컷 대게 9천여 마리가 든 자루 70개 가운데 10개를 바다에 버렸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곧바로 특임잠수요원을 투입한 끝에 어렵게 바다에서 A씨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해경은 이후 4개월간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한 끝에 A씨 외에 암컷 대게를 잡고 유통한 일당 5명을 검거했다.

배를 빌린 선주 B(35)씨와 선장 C(39)씨는 A씨가 붙잡힌 이후에도 계속 암컷 대게를 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동해에서 잡은 암컷 대게는 5만1천 마리에 달한다. 포획이 금지된 9㎝ 이하 어린 대게도 128마리를 잡았다.

해경은 21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B씨와 C씨를 구속하고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와 공범이 있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sds123@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