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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도 아프거나 실직하면 상환 유예

송고시간2018-06-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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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고위험가구 급증 (PG)
가계부채 고위험가구 급증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홍정규 박의래 기자 =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재정 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대출자를 위해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상호금융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도 채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에는 채무상환 유예제도가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이 더 많은 2금융권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은행권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세우며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이 실직·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무적 곤란 상황에 빠지면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 계획"이라며 "다만 저축은행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인'을 보면 채무 유예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휴업) 경우, 대출자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을 상환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은 잔여 전세계약 기간이다.

정부는 금리상승기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며 취약계층 대출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혜택 확대에 나섰다.

갑자기 재정 사정이 나빠졌는데 대출 상환 연체까지 발생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부산 지역 금융 현장방문 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 크게 우려된다"며 "특히 가장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 취약계층 대출이 많고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채무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권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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