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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해야"

송고시간2018-06-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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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장 교육감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 교육 혁신의 동반자가 될 길을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노동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종합청사와 청와대 앞 철야 농성을 했으며 중앙집행위원 삭발투쟁, 법외노조 취소 총력투쟁을 결의한 상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로 인해 교직 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교육을 혁신하고 학교에 화합과 상생의 꽃을 피워내는 첫걸음은 모든 교원단체를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학교 혁신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전교조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의 과제를 완수할 책무를 함께 지고 있으며 이제 결단만이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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