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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점화재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지원될 듯

송고시간2018-06-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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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지난 17일 밤 발생한 전북 군산시 장미동 주점 화재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군산 화재주점 현장 감식
군산 화재주점 현장 감식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경찰,소방, 전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식반원들이 18일 오전 33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군산시 장미동 화재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18.6.18 kan@yna.co.kr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1일 장미동 화재 피해자들에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에 의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나 가족을 구제해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가도록 돕는 민간단체다.

센터는 화재 피해자나 가족 등의 신청을 받은 뒤 전주지검 심의를 거쳐 구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방화에 의한 피해가 확인된 데다, 피해 정도를 증명할 병원 치료 및 입원 등의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능해 구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지급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자 유족은 구조금과 장례비, 8주 이상의 중상해자는 구조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학자금과 치료비 등도 우선 지원된다.

이번 화재 피해자는 사망자 3명과 부상자 30명이다.

불이 난 유흥주점은 2016년 6월 화재해상보험에 가입돼 보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화재가 제3자에 의한 방화여서 사망자와 휴유장해자는 최대 1억원, 부상자는 최대 2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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