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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 강사 책임…사업자 책임 없어"

송고시간2018-06-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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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적격 강사 고용의무만"…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확정

스쿠버다이빙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쿠버다이빙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스쿠버다이빙 체험 사업자는 안전교육 소홀로 발생한 교육생의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은 스쿠버다이빙 자격을 보유하고 직접 교육을 하는 강사에게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 정모(3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를 운영하는 정씨는 2015년 7월 스쿠버다이빙 교육 중 안전관리 및 구호조치를 소홀히 해 교육생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생은 강사를 따라 급하게 바다 밑으로 내려가다 알 수 없는 사유로 몸이 급상승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곧이어 바닷속에서 구조돼 해변으로 이동한 교육생은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업체 대표로서 교육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정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스쿠버다이빙 관련 자격 등을 보유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를 고용할 의무만 있을 뿐이고,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를 대비해 교육장 근처에 지상 감독자를 배치하는 등 구호조치를 위한 책임도 이행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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