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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ODA사업 종료시 국회보고 의무화"…KOICA법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18-06-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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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ODA사업 종료시 국회보고 의무화"…KOICA법 개정안 발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협력단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국회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종료 시 국회에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KOICA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ODA를 전담하는 KOICA는 올해에만 556개 사업에 6천8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현행법에는 KOICA가 1년 단위로 결산을 해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감사를 하도록 돼있지만, KOICA의 대부분 사업은 3∼5년 장기간 수행되며 결과에 따라 대규모 추가 사업도 진행된다.

그러나 현행 체계상 사업 종료 시점에 결과 보고 의무 규정이 없어 국회가 KOICA의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KOICA는 지난 3년간 233억 원을 들여 몽골 야르막 지역에 수자원시설을 건립했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당초 계획한 목표치의 2.7%에 불과한 400가구에 물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국회도 매년 감사를 실시하지만 이같이 장기간 수행되는 사업 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 법안 발의를 통해 KOICA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 국제협력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KOICA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원조 대상국의 호응을 끌어내기는커녕 불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부 감시 역할을 하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KOICA의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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