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종합부동산세 정부 개편안과 재정특위안 비교
송고시간2018-07-06 11:19
민경락기자
구분 | 특위 권고안 | 정부안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연 5%p씩 인상 ▪(소수의견)현행 유지 |
▪연 5%p씩 90%까지 인상 (2019)85% → (2020)90% |
|
세 율 |
주택 |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05%p∼0.5%p 인상 * (6억 이하) 0.5%→0.5%(-) (6~12억) 0.75→0.8%(+0.05%p) (12~50억) 1→1.2%(+0.2%p) (50∼94억) 1.5→1.8%(+0.3%p) (94억 초과) 2→2.5%(+0.5%p)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 |
▪(좌동) ▪과표 6억원 초과 0.1%p∼0.5%p 인상 * (좌동) →(6~12억) 0.75→0.85%(+0.1%p)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원 초과0.3%p 추가과세 |
종합 합산 토지 |
▪0.25p%∼1%p 인상 * (15억 이하)0.75→1%(0.25%p) (15~45억)1.5→2%(0.5%p) (45억 초과)2→3%(1%p) |
▪(좌동) | |
별도 합산 토지 |
▪전 구간 0.2%p 인상 * (200억 이하)0.5→0.7%(+0.2%p) (200~400억)0.6→0.8%(+0.2%p) (400억 초과)0.7→0.9%(+0.2%p) ▪(소수의견)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7/06 11: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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