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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합부동산세 정부 개편안과 재정특위안 비교

송고시간2018-07-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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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 기자
민경락기자

구분 특위 권고안 정부안
공정시장
가액비율
▪연 5%p씩 인상

▪(소수의견)현행 유지
▪연 5%p씩 90%까지 인상

(2019)85% → (2020)90%

주택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05%p∼0.5%p 인상

* (6억 이하) 0.5%→0.5%(-)
(6~12억) 0.75→0.8%(+0.05%p)
(12~50억) 1→1.2%(+0.2%p)
(50∼94억) 1.5→1.8%(+0.3%p)
(94억 초과) 2→2.5%(+0.5%p)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
▪(좌동)

▪과표 6억원 초과 0.1%p∼0.5%p 인상

* (좌동)

→(6~12억) 0.75→0.85%(+0.1%p)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원 초과0.3%p 추가과세
종합
합산
토지
▪0.25p%∼1%p 인상

* (15억 이하)0.75→1%(0.25%p)
(15~45억)1.5→2%(0.5%p)
(45억 초과)2→3%(1%p)
▪(좌동)
별도
합산
토지
▪전 구간 0.2%p 인상

* (200억 이하)0.5→0.7%(+0.2%p)
(200~400억)0.6→0.8%(+0.2%p)
(400억 초과)0.7→0.9%(+0.2%p)

▪(소수의견) 현행 유지
▪현행 유지

※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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