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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부세 개편안 세수 효과와 1주택·다주택자 비교(종합)

송고시간2018-07-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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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 기자
민경락기자

◇ 대상인원과 세수 효과

구 분 인원 (만명)
(2016년 기준)
세수효과 (억원)
특위 권고안 정부안*
주 택 27.4 +897 +1,521 (+624)
종합합산토지 6.7 +5,450 +5,450 (-)
별도합산토지 0.8 +451∼+4,534 +451 (-)
합 계 34.9 +6,798∼+10,881 +7,422 (+624)

*()는 권고안 대비 증가분

◇ 개편 전후 1주택·다주택자 부담* 변화 사례

▲ 1주택자(세액공제 0%)

공시가격 12억원 16.5억원 24억원 35억원
시가 17.1억원 23.6억원 34.3억원 50억원
종부세
(만원)
현행 75 187 554 1,357
개정 80 215 713 1,790
증감 +5 (6.7%) +28 (15.0%) +159 (28.7%) +433 (31.9%)

▲ 3주택 이상자

공시가격 12억원 16.5억원 24억원 35억원
시가 17.1억원 23.6억원 34.3억원 50억원
종부세
(만원)
현행 150 334 773 1,576
개정 159 507 1,341 2,755
1,293** 2,575**
증감 +9 (6.0%) +173 (51.8%) +568
(73.5%)
+1,179
(74.8%)
+520
(67.3%)**
+999
(63.4%)**

*농특세(종부세의 20%) 포함

**세부담상한{(전년 종부세 + 재산세)의 150%}이 적용되었을 때 종부세 부담 금액. 다만, 실제 2019년 공시가격 인상률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본 사례는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전국 평균 5.02%) 만큼 2019년에도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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