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종부세 개편안 세수 효과와 1주택·다주택자 비교(종합)
송고시간2018-07-06 16:11
민경락기자
◇ 대상인원과 세수 효과
구 분 | 인원 (만명) (2016년 기준) |
세수효과 (억원) | |
특위 권고안 | 정부안* | ||
주 택 | 27.4 | +897 | +1,521 (+624) |
종합합산토지 | 6.7 | +5,450 | +5,450 (-) |
별도합산토지 | 0.8 | +451∼+4,534 | +451 (-) |
합 계 | 34.9 | +6,798∼+10,881 | +7,422 (+624) |
*()는 권고안 대비 증가분
◇ 개편 전후 1주택·다주택자 부담* 변화 사례
▲ 1주택자(세액공제 0%)
공시가격 | 12억원 | 16.5억원 | 24억원 | 35억원 | |
시가 | 17.1억원 | 23.6억원 | 34.3억원 | 50억원 | |
종부세 (만원) |
현행 | 75 | 187 | 554 | 1,357 |
개정 | 80 | 215 | 713 | 1,790 | |
증감 | +5 (6.7%) | +28 (15.0%) | +159 (28.7%) | +433 (31.9%) |
▲ 3주택 이상자
공시가격 | 12억원 | 16.5억원 | 24억원 | 35억원 | |
시가 | 17.1억원 | 23.6억원 | 34.3억원 | 50억원 | |
종부세 (만원) |
현행 | 150 | 334 | 773 | 1,576 |
개정 | 159 | 507 | 1,341 | 2,755 | |
1,293** | 2,575** | ||||
증감 | +9 (6.0%) | +173 (51.8%) | +568 (73.5%) |
+1,179 (74.8%) |
|
+520 (67.3%)** |
+999 (63.4%)** |
*농특세(종부세의 20%) 포함
**세부담상한{(전년 종부세 + 재산세)의 150%}이 적용되었을 때 종부세 부담 금액. 다만, 실제 2019년 공시가격 인상률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본 사례는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전국 평균 5.02%) 만큼 2019년에도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7/06 1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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