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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주차하던 차에 17개월 손녀 치여 숨져

송고시간2018-07-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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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9일 오후 7시 44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17개월 된 여아가 할아버지 A(58)씨가 몰던 SM3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할아버지 A씨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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