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화여대와 통·번역인 인증제도 용역계약
송고시간2018-07-11 14:57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과 통·번역인 인증제도 연구를 위한 정책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통·번역인 인증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질을 인증받은 경우에만 통·번역인으로 선정,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원지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이주민의 사법 접근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수원지법은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연구를 함께할 외부 공조기관을 선정하고자 경쟁입찰을 해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원지법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과 통·번역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필기와 구술시험 등 인증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올해 8월 이후 인증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시험을 통과한 통·번역인들에게는 인증서가 부여되며 인증서를 받은 이들 가운데 통·번역인을 선정해 내년부터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번역인 활동 신청은 수원지법 홈페이지, 문의는 수원지법(☎ 031-210-1321)으로 하면 된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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