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수원지법, 이화여대와 통·번역인 인증제도 용역계약

송고시간2018-07-11 14:5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과 통·번역인 인증제도 연구를 위한 정책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지법, 이화여대와 통·번역인 인증제도 용역계약 - 1

통·번역인 인증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질을 인증받은 경우에만 통·번역인으로 선정,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원지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이주민의 사법 접근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수원지법은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연구를 함께할 외부 공조기관을 선정하고자 경쟁입찰을 해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원지법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과 통·번역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필기와 구술시험 등 인증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올해 8월 이후 인증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시험을 통과한 통·번역인들에게는 인증서가 부여되며 인증서를 받은 이들 가운데 통·번역인을 선정해 내년부터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번역인 활동 신청은 수원지법 홈페이지, 문의는 수원지법(☎ 031-210-1321)으로 하면 된다.

zorb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