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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 7천명, 할증 車보험료 30억원 돌려받아

송고시간2018-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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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 7천명, 할증 車보험료 30억원 돌려받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해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7천여명이 더 낸 보험료 약 30억원을 돌려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환급 서비스를 도입, 보험사기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들의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를 더 낸 피해자는 7천280명, 이 가운데 7천72명이 더 낸 보험료 29억4천900만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42만원 정도다.

208명은 할증 보험료 3억3천만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아 돌려주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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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연락처가 바뀐 경우 현재 가입된 보험사와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사를 보험개발원이 이어줘 피해자를 찾도록 했다. 이를 통해 106명이 2억5천만원을 돌려받았다.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http://aipis.kidi.or.kr)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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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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