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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재감리 요청은 첫 사례…금감원 "오늘 입장 표명"

송고시간2018-07-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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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CG) [연합뉴스TV 제공]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하자 금융감독원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에 대한 입장을 오늘 중 발표할 계획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을 두고 재감리를 요청하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법과 외부감사규정에 의거해 금감원이 재감리를 벌여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외부감사법상 증선위가 감리업무 수행 주체이고 외부감사규정에는 증선위가 금융위 요청이 있는 경우나 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시행하되 그 집행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도록 돼 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를 두고 '명령'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감리업무의 경우 증선위가 금감원에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기존 감리조치안으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봤다. 2015년 갑자기 회계 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이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자 증선위도 판단 보류 및 재감리 요청으로 응수한 것이다.

금감원은 전날 증선위 결정에 당혹해 하며 대처 방안을 고심 중이다.

증선위가 감리조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사례가 처음이다 보다 증선위가 근거로 내세운 법령과 규정을 일단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첫 사례"라며 "이런 경우 요청이 있으면 절차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중으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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