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상가임대차보호법, 26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송고시간2018-07-17 09:45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반년째 법사위에 갇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도 상가 임대료 해결을 위한 입법을 강조한 만큼 이번 7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 해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당·청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맹점주와 하도급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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