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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상가임대차보호법, 26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송고시간2018-07-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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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반년째 법사위에 갇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언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12
toadboy@yna.co.kr

그는 "한국당도 상가 임대료 해결을 위한 입법을 강조한 만큼 이번 7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 해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당·청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맹점주와 하도급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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