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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촛불 계엄령' 문건작성 기무사요원들 소환 늦춰

송고시간2018-07-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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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계획 더 검토후 진행할 계획"…금주중 소환 이뤄질 듯

국방부 영내에 있는 특별수사단 사무실
국방부 영내에 있는 특별수사단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기무사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17일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소환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특정하고, 이날 수 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이 오늘 기무 요원 몇 명을 소환하는 일정을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 측도 "수사 계획을 조금 더 검토하고 소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 내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급 장교들의 소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 윗선의 간부급도 줄줄이 불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 세월호 TF(테스크포스)는 물론 계엄령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소장)도 소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은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와 이 문건 작성에 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합동참모본부, 지난 3월 문건의 존재를 알고 내부 법리검토를 했던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 지목되고 있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별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파헤쳐 관련자 처벌에 나선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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