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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계엄령 문건 작성 기무사 요원들 소환 연기(종합)

송고시간2018-07-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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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계획 더 검토 후 진행할 계획"…금주 중 소환 이뤄질 듯

계엄령 문건 작성TF 참여한 소강원 참모장 등 15명 우선 소환대상

국방부 영내에 있는 특별수사단 사무실
국방부 영내에 있는 특별수사단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기무사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17일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소환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특정하고, 이날 수 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이 오늘 기무 요원 몇 명을 소환하는 일정을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 측도 "수사 계획을 조금 더 검토하고 소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 내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급 장교들의 소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 윗선 간부급도 줄줄이 불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가 지난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15명이 우선 소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2월 18일에 구성된 TF의 책임자는 당시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이었고,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TF는 2주 동안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작년 3월 3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은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와 이 문건 작성에 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합동참모본부, 지난 3월 문건의 존재를 알고 내부 법리검토를 했던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 지목되고 있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별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파헤쳐 관련자 처벌에 나선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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