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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4개월만에 내려…내달 최고 7만2천600원

송고시간2018-07-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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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은 5천500원으로 3개월째 제자리

활주로에 대기 중인 여객기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활주로에 대기 중인 여객기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치솟기만 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4개월 만에 한 단계 내린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8만4천700원에서 7만2천600원으로 인하된다.

승객 부담은 다소 줄어들지만, 그간 오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적지 않은 액수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에서 6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내린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계속 올라 5단계까지 갔다.

올해 4월 유가 하락 영향으로 4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이내 유가가 다시 오르며 5∼7월 매달 올라 현재 7단계로 최고 8만4천7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7.185달러, 갤런당 207.58센트로 6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6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9천900원부터 최고 7만3천7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7만2천6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1만1천원부터 최고 5만9천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개월 연속 5단계(5천500원)가 유지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 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표]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6단계 적용 금액

(편도·대권거리 마일 기준)

구분 ~500 미만 500~1천 미만 1천~1천500 미만 1천500~2천 미만 2천~3천 미만 3천~4천 미만 4천~5천 미만 5천~6천500 미만 6천500~1만 미만 1만 이상
금액 9천900원 1만5천400원 1만8천700원 2만2천원 2만8천600원 3만800원 4만7천300원 5만8천300원 7만2천600원 7만3천700원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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