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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 배우자 둔 중령·대령도 휴직 가능해진다

송고시간2018-07-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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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근 기자
김귀근기자

국방부, 3년 기한 '해외 동반휴직' 가능 법령 개정

국방부 청사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유학을 포함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를 둔 장기복무 현역군인도 앞으로 배우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9일 장기복무 현역군인의 '부부 해외동반휴직' 시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배우자를 따라 외국에서 생활하려는 군인은 육아휴직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해 육아휴직 대상이 아닌 고참급 영관장교들은 배우자를 따라갈 휴직 제도는 없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는 배우자를 둔 장기복무 현역군인도 휴직해 외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동반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부부가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우수 현역 군인들이 재외공관 무관부와 국외 파병부대, 국외 학위취득, 보수교육과정 등에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녀들이 성장해 육아휴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대령과 고참 중령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재외무관 선발 때 해외 동반근무를 원하는 군인들이 많아 기회를 주려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에는 야전 지휘관이 평시 공적이 있는 부하를 특별진급 추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야전 지휘관에게 연평도 포격 도발 부상자,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귀순 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과 같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을 특별진급이나 장기 복무하도록 추천하는 권한을 줘 지휘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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