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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해줄게"…취재원 돈 받은 기자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7-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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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기자
김동철기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료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취재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일간지 기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전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2016년 11월 전주 시내 한 술집에서 의료분쟁을 벌이고 있는 B씨를 만나 "의료사고를 신문에 내주고 형사 고소를 도와주겠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한 뒤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인 윤리를 저버리고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기자 지위를 이용한 공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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