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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원 "기미가요 제창때 기립안한 교사 재고용거부 문제없다"

송고시간2018-07-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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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인 일본 국가(國歌) '기미가요'(君が代)를 제창할 때 기립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학교측이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일본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전날 도쿄도립(東京都立)고등학교 전직 교사들이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제창할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고용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전직 교사 22명은 기립해 제창하라는 학교측 '직무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도쿄도 교육위원회로부터 강봉과 계고(戒告, 경고) 등의 징계를 받고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이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각각 5천만엔(약 5억378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최고재판소는 이를 뒤집고 "교육위원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재고용 거부 결정에)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말할 수 없다"며 원고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고용은 기본적으로 임명권자 재량에 위탁돼 있다"며 "제창시 기립하지 않은 것이 졸업식의 질서와 분위기를 일정 정도 훼손해 참석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미가요는 제국주의 시절 일본 국가인 데다 일왕 시대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기사를 담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이 패전한 뒤 국가 지위를 잃었다가 1999년 다시 국가가 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에도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은 교사의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2년에는 징계수위와 관련해 '계고는 재량범위 내에 있으나 정직·감봉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오사카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원들이 기립해 기미가요를 제창하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2년 오사카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원들이 기립해 기미가요를 제창하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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