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24시간 기준"…드라마 스태프 불공정계약 심각
송고시간2018-07-20 15:28
정의당 추혜선 의원 "표준계약서 유명무실, 근본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공정 계약이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계약서가 공개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드라마 외주제작사와 방송 스태프 간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보호를 받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도급) 또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간 계약 형태로 '갑'인 제작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명시해 하루 2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초과노동이 가능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이다. 또한 근무 기간은 '촬영 종료일까지'로 표기해 근무 기간을 제작사가 촬영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명팀의 경우는 용역료 산정 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턴키(Turn-key) 계약 방식이 관행화돼 있다. 출장비, 장비 사용료, 식비 등도 모두 '용역료에 포함'이라고만 쓰여있다. 조명감독과 조수 등 최소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조명팀에 대한 인건비는 항목조차 없다.
추 의원은 "정부가 방송제작 현장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적정노동시간, 구성원의 인건비 산정 등 공정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 방송 스태프 모두 방송사, 외주제작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과 임금 미지급 문제는 방송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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