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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후보자 모두 다운계약서 작성"(종합)

송고시간2018-07-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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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이동원 후보자만"…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확인

신임 대법관 후보 3명(CG) [연합뉴스TV 제공]
신임 대법관 후보 3명(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후보자 모두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노 후보자의 지난 2003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노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 모 씨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44평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노 후보자가 이 씨 대리인으로 서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부동산 거래가 당시엔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대부분은 다운계약서가 아닌 계약 내용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또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도 대법관 후보자로서 지금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가족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서면 질문에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 이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다만 배우자가 2003년 2월 25일 아파트를 4억2천900만 원에 매수하며 3억1천45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당시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탈세 목적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01년 4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청구아파트를 2억3천60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약 6천만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와 같은 불찰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선수 후보자도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7천500만원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당시 거래 관행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법관 후보자 세 사람이 모두 다운계약서를 쓴 전력이 있었고, 이 중 곧바로 사과한 것은 이 후보자 뿐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당시 관행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대법관 후보자로서 사과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눈높이"라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틀린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자료사진]
박지원 의원[자료사진]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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