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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제 사업분쟁 '조정' 허브될까…유엔 새 협약 주도

송고시간2018-07-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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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내무장관[AP=연합뉴스 자료사진]
K.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내무장관[AP=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역사적인 양안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치르면서 국제사회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온 싱가포르가 국제 사업 분쟁 조정(調停, mediation)에 관한 새로운 유엔 협약을 주도하며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설 전망이다.

24일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최근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에 도입할 유엔 무역·사업분야 조정 협약의 공식 명칭을 '싱가포르 조정 협약'으로 정하고 서명식도 싱가포르에서 치르기로 했다.

이 협약은 국제 무역 등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간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쉽도록 한 것으로, 싱가포르 국호가 공식 유엔 협약에 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내무 장관은 "싱가포르가 새로운 협약의 초안을 만들고 협상하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다. 싱가포르를 협약 명칭에 넣고 서명식도 치르도록 하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싱가포르를 국제 무역법의 리더십 지도에 올리는 계기가 됐다. 싱가포르는 이제 사람들이 무역분쟁 조정을 위해 찾아오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최고의 중재 능력을 갖춘 우리가 이제 조정에 특화한 상품도 갖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의 조지 림 회장은 "새로운 유엔 협약은 국제 사업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게임 체인저"라며 "획기적인 유엔 협약에 국호가 들어가는 것은 국제 분쟁 해결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분쟁 조정 업무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는 관련법도 시행했다. 싱가포르의 '조정법'(Mediation Act)은 조정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법원의 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해 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현지 로펌인 웡파트너십의 앨린 여 회장은 "소송 등 방식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분야가 더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분쟁이 잦은 금융 분야에서도 조정 서비스를 갖춘다면 싱가포르의 금융 허브 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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