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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아동 돕는다"며 120억대 모금사기 기부단체회장에 징역 8년

송고시간2018-07-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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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금전손실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기부문화 불신 초래"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120억원대 기부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에 쓰거나 쌈짓돈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부단체 운영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31일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부단체 회장 윤모(55)씨에게 징역 8년을, 대표 김모(3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씨 등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천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현금을 지원한 것이 아닌 인터넷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ID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 PC를 싼값에 구매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등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후원을 요청했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들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은 기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부금 전부가 소외 아동에게 지급되게 하는 것처럼 속였다"며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씨는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지점의 일탈 행위라고 변명하고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토지 등을 구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상습사기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작고 빼돌린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많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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