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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집 강아지, 물건인가요 생명인가요"

송고시간2018-08-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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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Txvmh2N4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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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난 5월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상가에서 오른쪽 눈이 훼손되고 피를 토한 채 죽어있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부산 길고양이 보호연대는 동물 학대로 추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동물을 학대하면 처벌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016년 당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판매한 정모(55)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왔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그 잔인함에 비해 처벌 정도가 너무 낮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 헌법 소원 내용 中 (2017.05.19)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해 5월 동물권 단체 케어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에 대해 개정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되기도 했죠.

동물권 : 동물 역시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

동물권 시민단체 '카라'는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되면 동물보호에 대한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동물권 인정으로 동물보호 법률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 일부 국가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독일 민법 제90a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특별히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오스트리아 민법 제 285a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특별한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자료/공익과 인권, 이준용,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동물법의 과제와 전망'(2017)

지난해 3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간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동물에게 부여하자는 것이죠.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6313)

"동물이 재산으로 여겨지고 다양한 종류와 방법으로 이용된다는 것이 일상적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도 있습니다. 동물은 영업상 사육되는 가축, 야생동물, 반려동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모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규정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죠. 자료/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법원행정처

구체적인 보호 방법도 정해야 합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동물과 동물 주인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법으로 동물을 보호할 것인지 등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죠. 자료/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늘어나면 인간에 대한 보호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동물보호는 인간 보호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자료/강원법학, 조성자, '미국 반려동물 보호법제와 시사점'(2018)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는 바뀔 수 있을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학준 이한나(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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