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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대는 생후 100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비정의 아버지(종합)

송고시간2018-08-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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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
경북 안동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안동 시내 집에서 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아이가 토하고 축 늘어져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119에 신고해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그날 오후 7시께 병원에서 아이가 돌연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아이 몸에 폭행 흔적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아이 몸에 외력에 따른 상처가 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학대가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kim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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