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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드루킹 공모·범행가담 여부 다툼 여지"(2보)

송고시간2018-08-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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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가능성 소명 부족…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는 김경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17 xyz@yna.co.kr(끝)

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는 김경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1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곧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천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천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다.

법원은 그러나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항변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특검에 제동을 걸었다.

특검팀으로서는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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