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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카트체험장, 5년간 사망사고 5건 발생

송고시간2018-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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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체험장 안전 실태 조사
카트체험장 안전 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트는 철재 프레임으로 만든 낮은 차체에 바퀴 4개,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과 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돼 있다. 카트체험장은 카트를 이용해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 사례가 총 35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5건, 골절 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전국 카트체험장 20곳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19곳(95.0%)은 카트 속도 기준(시속 30㎞ 이하)을 초과하고 18곳(90.0%)은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곳(25.0%)은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었다.

12곳(60.0%)은 카트 주행 중 충돌이나 전복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9곳(95.0%)은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 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와 카트체험장만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트 속도가 시속 30㎞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커지는데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 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시속 30㎞ 이상으로 모든 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외에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카트체험장 대다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비자원은 이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결과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안전 사각지대' 카트체험장, 5년간 사망사고 5건 발생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PGO3uaK7e0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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