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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2심도 징역 3년

송고시간2018-08-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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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규모 크고 매출이 대출·투자에 중요 기준…사기 인정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황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황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수백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AI 협력사 D사 대표 황모(6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공기 날개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총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2011∼2015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황씨가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D사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금융회사로부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340억원대의 대출 및 투자를 받은 데 대해서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분식회계와 대출·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깊이 심리했다"면서 "(D사의)영업이익이 상당했고, KAI와 새로 장기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전망이 아주 밝았다는 점에서 분식회계가 곧바로 대출로 연결됐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출에서 중요한 요소인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큰 규모의 분식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더 받아 사세를 키우기 위해 분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도 매출 규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만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큰 피해액에 비해 1심의 형량이 적었다는 검찰 주장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시설투자를 하려는 과정에서 소극적 기망 행위를 한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피해 금액과는 다른 기준으로 양형에 접근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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