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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 안두기로…"1주택자는 협의중"(종합)

송고시간2018-08-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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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초과자 보증 제한하려다 비난 빗발치자 하루 만에 선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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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소득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공사는 30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가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부부합산 7천만원 초과자를 전세보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이 언론을 통해 부각된 후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원래 내달 말이나 10월초께 공사 전세보증에 소득과 주택보유 요건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었다.

새로 도입하려던 안에서 소득은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7천만원이었다. 다만 신혼은 8천500만원,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상한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었다.

전세보증 자격제한 관련 당정협의 보도자료 캡처
전세보증 자격제한 관련 당정협의 보도자료 캡처

[금융위 제공]

그러나 무주택자까지 소득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일고, 부부합산 7천만원을 과연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무주택자를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전세보증을 받아야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왜곡된 시장 구조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다.

시중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하기에 앞서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한다. 즉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제공하는 전세보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공급하면 소득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세대출 시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즉 전세자금을 자력으로 구하지 못하면 월세로 밀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위의 입장 선회는 이런 부분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다만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1주택자에게는 기존 소득조건 도입 취지를 도입하려던 기준(부부합산 7천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서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개편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다만 1주택자 중에는 직장 등 필수적인 이유로 외지로 이동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외지에서 전세를 사는 경우가 있어 기존안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들에게도 역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동시에 거론된다.

공사는 금융위 방침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전세대출을 악용한 다주택자의 '갭투자'나 고소득자의 허위계약 등이 최근 집값 폭등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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