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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대규모 공익법인 감사인 기재부가 지정"

송고시간2018-09-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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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현행법은 사회복지, 종교, 교육 등 공익법인 등을 감사할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직접 선정하게 되어 있어 '선수가 심판을 선정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개정안은 총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5개 사업연도 중 3개 사업연도는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2개 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도록 했다.

추 의원은 "외부 회계 감사 제도는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지만 '셀프 선임' 방식으로는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등은 2016년 현재 3만3천여개이고 이 가운데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은 1천495곳으로 집계됐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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