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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

송고시간2018-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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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성서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 환자를 폭행한 광주광역시의 한 정신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병원장에게는 해당 보호사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관할 구청장에게는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7월 인권위는 이 병원의 보호사 A씨가 입원 환자 B씨를 주먹과 탁구 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같은 달 23일 병원 율동 프로그램이 끝난 뒤 A씨가 B씨를 폭행했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차례 때렸을 뿐 탁구 채로 때렸다거나 상습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A씨는 B씨의 머리와 어깨 부근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찬 데 이어 탁구 채로 위협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응급조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고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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