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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지망생인 척…' SNS서 남성 유인 2천만원 가로채

송고시간2018-09-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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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죄질 나쁘다" 2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 선고

법원(CG)
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한 여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메신저를 이용,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10차례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한 연예기획사 소속 여자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너와 만나면 그 날은 일을 할 수 없어 소속사에 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보내주면 만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해 메신저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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