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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공익활동 지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18-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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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공익 법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익 법무법인은 공익 법률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늘고 있지만 공익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 전담 변호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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