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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달라"…음성 사찰 신축 공사장 지붕서 농성(종합)

송고시간2018-09-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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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제공]

[음성경찰서 제공]

(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21일 오후 2시 10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한 사찰 신축 공사장에서 A(64)씨가 높이 10여m의 지붕에 올라가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3시간 20여분 동안 농성을 벌였다.

A씨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하청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시공사 측에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과 소방서 직원, 음성군청 직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체불임금 해결을 약속받고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지붕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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