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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장애 직원 월급 1년간 가로채" 고소…경찰 수사

송고시간2018-09-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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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직장 상사가 발달장애가 있는 부하 직원의 월급 수천만원을 1년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모 회사 구내식당 조리원과 그의 부모는 이달 6일 사기 혐의로 조리실장 A(45)씨를 고소했다.

이 조리원은 고소장에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내가 받은 월급 대부분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해 가로챘다"며 "또 대출을 받으라고 한 뒤 대출금을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는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돈을 좀 빌려달라며 입금을 요구했다"며 "1년 동안 월급과 대출금을 합쳐 6천만원 넘게 A씨에게 입금해야 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발달장애가 있는 이 조리원은 2016년 11월 입사했으며 A씨의 직속 부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의 출금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고소인과 고소인 부모를 불러 고소장에 대한 보충 진술을 받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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