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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이하 완구용 드론, 조종자격·기체신고 없이 날린다

송고시간2018-10-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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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일 분류기준 개선안 발표…"내년 상반기 법제 정비 완료"

해수욕장 인명 구조용 드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수욕장 인명 구조용 드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완구용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등 요건이 완화되고 위험도가 낮은 드론을 조종하려면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등 드론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용 혹은 무게 12㎏ 이상 비사업용 드론에 적용하는 기체신고, 조종자 증명 취득 등 규제를 드론의 무게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드론을 ▲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천400J 이하) ▲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기체 중 운동에너지 1천400J 초과 혹은 7∼25㎏ 기체 중 1만4천J 이상) ▲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저위험·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 등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한다.

또 드론에 대한 기체신고 의무는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드론 소유주만 등록하면 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해 안전 관리를 받으면 된다.

비행승인 역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 이내 비행만 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다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나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처럼 기체 제작과 비행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조종자격이 필요 없고,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조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비행경력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조종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일 토론회를 통해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도가 낮은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에서 드론 접근성을 높이고, 고위험 드론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성을 높여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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