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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중 다친 노조전임자 산재 인정…개정지침 적용 첫 사례

송고시간2018-10-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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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PG)
산재보험(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다친 노조 전임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노조 전임자의 산재 여부 판단을 두고 노동부 지침이 바뀐 이후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다.

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충남 지역 철강업체 노조 전임자 A 씨의 산재 보상 신청을 승인했다.

A씨는 올해 3월 과중한 노조 업무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했다. 공단은 A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

공단의 결정은 노조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 대한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올 7월 노조 전임자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조 전임 활동을 '업무'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지침은 노조 전임자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고 노조 전임 활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노조 전임 활동 중 당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 등이 아니라면 노조 전임자의 재해도 일반 노동자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노동부 지침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동부의 개정 지침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불법 노조 활동과 쟁의 단계 활동 등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노동자가 출·퇴근 중 당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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