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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송고시간2018-10-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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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 주차·충전방해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연말까지 계도

전기차 충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기차 충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부과 기준은 ▲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경우 10만원 ▲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방해한 경우 10만원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이다.

다만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완속 충전시설 충전구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단속에서 제외된다.

관공서 내 완속 충전시설 충전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9월 기준 광주에는 공용충전기 226기(완속 144, 급속 82)가 설치됐다.

올해 하반기 공용 급속충전기 50여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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