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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 엔진룸 화재…원인 몰라도 제조사에 손배책임"(종합)

송고시간2018-10-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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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가입 보험사 구상금 소송서 "제조사가 보험금 지급" 판결

승용차 화재 사고 (PG)
승용차 화재 사고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주행 중인 차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7단독 안재천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가 한화손해보험에 1천34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2016년 12월 24일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A씨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엔진룸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소실 정도가 심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에 한화손해보험은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금 1천348만 원을 A씨에 지급했으며 이어 지난해 5월 현대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판사는 "차량 운전자의 주기적인 점검·정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차량에는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현대차는 운전석 측 앞바퀴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알루미늄 휠의 변형 등을 이유로 A씨가 앞바퀴 공기압 부족상태로 차를 운행했고 마찰열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판사는 "타이어 마모 상태 등 사정은 그 자체로 엔진룸 내부가 아닌 운전석 타이어 쪽에서 최초 발화가 이뤄진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화손해보험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소명의 이명현 변호사는 "정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엔진룸 등 차량 제조사의 제조·판매책임이 있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량의 결함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경우 제조·판매자가 화재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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