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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서울 30평 아파트가 1억?…"사실이나 '이상거래' 조사 중"

송고시간2018-10-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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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임원 간에 매매 이뤄져…관악구, 세무서에 조사 의뢰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서울 시내 30평대 아파트가 1억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치구별 84∼85㎡(전용면적) 아파트 최고·최저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당 면적의 최고가 아파트는 지난 8월 31일 28억8천만원에 거래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84.99㎡)이며, 최저가는 작년 11월 30일 1억원에 팔린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신림서초아파트(84.8㎡)다.

이에 따라 신림서초아파트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저렴한 1억짜리 아파트'로 일부 언론에 소개됐으나 시세와 격차가 너무 커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해 1월과 8월 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 매물은 각각 3억7천900만원과 3억8천9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림서초아파트 30평대 거래 내역
올해 신림서초아파트 30평대 거래 내역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부와 서울시, 관악구청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가 1억원에 매매됐다고 신고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실제로 1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는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 등 허위 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청은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해 이상거래 통보를 받고 매수·매도인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5월 말 1차 검토를 마쳤다.

관악구청은 특수관계라 할 수 있는 모 회사(매수인)와 이 회사의 임원(매도인) 사이에 거래가 이뤄졌고, 실제 1억원이 오갔다는 증빙 자료가 제출된 만큼 이상거래로 봐야 하는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지난 8월 말 서울시와 국토부·감정원·지자체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조사를 시작했고, 과거 신고 내역을 들여다보던 중 해당 거래건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12일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는 가족 간 거래가 많고, 특수관계인 경우 꼭 시장 가격으로만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이상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면밀한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중개 사무소
서울 부동산 중개 사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이상거래 포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담당 일손을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작년 9월부터 서울시내 3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이 시행된데다 최근 서울 부동산 거래 폭증으로 관련 업무가 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다른 업무 때문에 자칫 이상거래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각 거래 신고를 접수한 관청은 검증체계를 활용해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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