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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의원 10년째 어린이집 운영…겸직금지 징계 논란

송고시간2018-10-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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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구의회가 한 구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을 두고 징계 절차에 돌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동판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동판

[부산시 부산진구 제공]

3선인 배 의원은 10년째 한 어린이집의 대표를 맡고 있다.

배 의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인 2010년에 겸직 논란을 피하려고 원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다.

그런데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물론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장강식 의장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 나온 행안부의 유권해석 탓에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곧바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유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일부 기초의회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를 모두 겸직하려는 사례가 있어 이번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지난 선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유권해석을 내려 마치 법을 어긴 것처럼 비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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