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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가맹점주들 본사 상대 손배소…"손해는 우리 몫"

송고시간2018-10-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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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기자
스킨푸드 가맹점주들 본사 상대 손배소…"손해는 우리 몫" - 1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스킨푸드에 분노한 가맹점주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조윤호 현 대표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스킨푸드는 이달 8일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된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장 부지 등을 가압류당하고 인력업체들에 대금을 미지급해 매장 직원 181명을 권고사직당하게 만든 데 더해 가맹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보다 더 이득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채권자 및 주주와 같은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다.

아직 법원의 인가가 나지는 않았지만, 경영 악화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맹점주 A씨는 "지난달 400여개의 스킨푸드 유통점이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가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아 점주들이 상담을 요청하자, 조윤호 대표는 상담을 몇 시간 동안 회피하다가 겨우 대면했으나 수수료 지연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며 "처음 판매대행을 계약할 때 낸 수백, 수천만원의 보증금도 안전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으나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전부터 가맹점 및 유통점에 제품 및 판촉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스킨푸드가 정상적으로 경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생 신청 후에도 매장이 마트, 백화점 등 유통점에 입점해 있으니 마음대로 문을 닫지 못하는데 손해를 알아서 보전하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내 돈도 못 받고 있는데 인건비도 알아서 지급하고 로스도 알아서 충당하라고 해 매일 힘든 몸을 이끌고 출퇴근하고 있다"며 "스킨푸드라는 좋은 브랜드가 망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조윤호 대표는 경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스킨푸드는 "가맹점주들과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방면의 개선 방안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매장 점주들, 해외 법인 및 에이전트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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