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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와 무역협정 못맺어도 이혼합의금 53조원 내야"

송고시간2018-10-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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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먼드 영 재무…"무역협정 체결시에 비해 4조∼13조원만 줄어들어"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연합(EU)과 새 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더라도 최대 360억 파운드(한화 약 53조3천억원)의 재정분담금(이른바 이혼합의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7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전날 내각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에게 이같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 명 이상의 참석자가 메이 총리에게 최대 390억 파운드(약 57조7천억원)로 예상되는 이혼합의금을 EU와의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먼드 장관은 만약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동안 영국이 EU와 미래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30억 파운드(약 4조4천억원)에서 90억 파운드(약 13조3천억원)만을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해먼드 장관은 재무부의 법적 검토 결과 여전히 300억∼360억 파운드(약 44조4천억∼53조3천억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만약 이를 내지 않으면 국제중재재판에 가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EU와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영국이 EU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 산정 방식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대(對) EU 자산과 EU의 영국 내 지출액 등을 제외하고 영국이 실제 지급할 순정산액은 최대 390억 파운드로 추정됐다.

EU가 공개한 조약 초안에 따르면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후인 2021년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정산금액을 EU 측에 납입하며, 납입 지연 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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