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생활고 때문에 범행"…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영장

송고시간2018-10-24 09:5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경주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CCTV
경주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CCTV

(경주=연합뉴스) 지난 22일 경북 경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2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사건이 일어난 지점 CCTV에 촬영된 강도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24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2일 오전 9시 17분께 경주 안강읍 모 새마을금고에 모자와 마스크 차림을 한 채 들어가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고 안에 있는 2천4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시·경북경찰청 제공]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ZYexjZ0x9Is

그는 같은 날 낮 12시 50분께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23일 오후 의식이 돌아와 퇴원한 뒤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할부금과 빚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한 데다 일거리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새마을금고를 털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