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건보 개인정보 6년간 240만건 수사기관에 넘어갔다

송고시간2018-10-26 0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건보공단, 헌재 '위헌' 결정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공키로

건강보험(CG)
건강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구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경찰이 건보공단에 요청해 요양급여 명세를 받은 행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수사기관 정보제공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6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개선방안을 보면, 건보공단은 '외부기관 개인정보 자료 제공지침'을 개정해 불가피한 때에만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헌재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질병 종류와 건강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로 민감정보 범위를 확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만 민감정보로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5년 전인 2013년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국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 간부였던 김모 씨 등 두 명의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이들이 다닌 병원과 진료를 받은 날짜, 진료 내용 등이 포함된 요양급여 내용을 건보공단에 요구해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본인 동의 없이 건보공단이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8월 30일 결정문에서 "용산경찰서가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받아 철도노조 간부들의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의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요양급여 내용까지 요청해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 요청에 건보공단이 병원 진료 내용 등이 담긴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무조건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최근 6년간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에 8만2천344차례에 걸쳐 총 240만1천28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에 요양급여내용(수사목적) 제공현황(2013~2018.9)]

(단위: 회)

기관별
연도별
검찰 경찰 국정원
82,344 18,905 63,316 123
2013 12,143 3,282 8,834 27
2014 11,135 3,068 8,049 18
2015 16,295 3,446 12,815 34
2016 17,206 3,143 14,043 20
2017 14,350 3,505 10,832 13
2018.9 11,215 2,461 8,743 11

(단위: 건)

기관별
연도별
검찰 경찰 국정원
2,401,286 506,829 1,892,860 1,597
2013 459,233 52,903 406,279 51
2014 184,150 25,515 158,400 235
2015 357,981 26,843 330,732 406
2016 806,142 329,207 476,430 505
2017 382,951 45,856 336,792 303
2018.9 210,829 26,505 184,227 97

sh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