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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해야"

송고시간2018-1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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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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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개ㆍ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한 도살을 막겠다는 것은 보편타당한 법안"이라며 "위생검사를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 농장과 개고기 관련 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회의 불법적인 방관 때문"이라며 "개와 고양이들을 지옥으로부터 해방해 도살 없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도살 금지법에 대한 전향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에도 부담이 적다"고 강조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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